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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선위, 주식농부 박영옥 ‘시세조종·부정거래’ 수사기관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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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078회 작성일 26-02-02 13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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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광피혁서 1년 간 727회 시세조종성 주문 지적

차명계좌 이용 통정매매 거래량 증가 행위도

[서울경제TV=김대웅기자]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증선위)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의 조광피혁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를 결정했다. 주식 보유 목적과 관련해 대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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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금융위 증선위의결정보 포털에 따르면 증선위(의결 제2025-258호)는 지난 10월 말 경 증선위 의사회의를 진행하고,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2023년 조광피혁 주가 관련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,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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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는 통보 조치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통해 ▲박영옥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조광피혁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,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2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(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)했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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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▲조광피혁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했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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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선위는 10월 말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배석한 증선위 의사회의를 진행하고, 박 대표의 해당 시세조종행위 의혹과 관련한 처분을 의결했다. 증선위의결정보 포털에 공시된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인지하되 수사기관에 '통보'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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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리에서 보고자(금감원 조사3국장)은 "거래는 매매거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은데, 이 사람(박 대표)이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건이 있었다"면서 "이런 부분에서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거나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"고 언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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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한 위원은 "객관적 행위 양태는 사실 시세조종 행위 양태에 해당되지만, 결국 주관적 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인 것 같다"고 의견을 피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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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증선위는 박 대표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의혹의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, 박 대표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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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표는 그간 조광피혁의 대량 지분을 보유하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이어왔으나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유지하는 등 자본시장법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사항을 누락한 사안도 포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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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daxiong@sedaily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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