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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에 따른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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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609회 작성일 21-02-21 20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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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에 따른 공고
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
 
제6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48기와 연속되는 2개사업연도 (2013년 1월 1
 
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)의 외부감사인을 정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
 
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.
 
 
 
조광피혁주식회사 대표이사 지길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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